평창군, 2019년도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실시
평창군, 2019년도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실시
  • 박종현 기자
  • 승인 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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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최저임금 인상(10.9%)에 따른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 경감을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적극 나선다.

지원대상은 10인 미만 사업장 중에서 임금 21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액을 제외한 4대 보험 사업주 부담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이번 달부터 연중 상시 가능하며,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평창군청 일자리경제에 우편접수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연 1회 신청으로 분기별 심사를 거쳐 지급받을 수 있다.

기존의 지원 사업장도 별도 신규 신청을 하지 않고, 근로자 변동사항 발생 시에 변경 신청만 하면 된다. 접수는 별도의 지참서류 없이 신청서와 체크리스트, 개인정보수집동의서를 작성 후 제출만으로 끝난다.

평창군은 현장홍보요원을 선발, 읍면별로 배치하여 사업장 방문 접수를 실시하고, 다양한 일자리 사업 및 정책을 홍보하는 등 사업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찬섭 일자리경제과장은 "찾아가는 서비스와 1:1 개별홍보를 통하여 영세 사업주의 경영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