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은 4월 15일까지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 확정 대상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접수 받는다.
보조금은 자동차환경협회 산출금액을 우선 반영하였고, 반영할 수 없는 차량의 경우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잔가율과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또한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전 임의로 지원대상 차량을 미리 폐차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 청구는 조기폐차보조금 지급청구서, 자동차(건설기계)말소등록사실증명서, 차량소유자 명의의 통장 사본을 구비하여 양구군청 환경위생과로 방문접수 하면 된다.
지급 대상자 및 지원 금액은 양구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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