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한야생화마을, 관광도시를 향한 불법 주정차 단속 시행
고한야생화마을, 관광도시를 향한 불법 주정차 단속 시행
  • 박종현 기자
  • 승인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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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에서는 고한 야생화 명품마을을 관광산업 발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하여 시가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고한읍 공영주차장과 노상주차장 유료화를 추진한다.

군은 주정차질서 개선용역을 실시한 결과 고한읍 도시재생과 야생화마을 추리극장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가지 불법 주정차 질서 확립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가지에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확립을 위해 4월 1일부터 고한읍 시가지 일원에 무인CCTV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단속시간은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연중 실시할 계획이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단속을 시행하지 않지만 주차단속요원에 의한 현장단속은 지속적으로 실시한 예정이다.

또한 단속 요원을 투입해 시가지 불법 주정차와 인도 위 주차, 어린이 보호구역 주차, 교차로, 횡단보도, 소방차 진입로 등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아울러 군은 점심식사 시간대인 오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단속을 유예하고 있다.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은 고한읍 뚜레쥬르 옆 공영주차장과 고한시장 이면도로, 고한시장입구에서 고한역 버스승강장 구간의 간선도로 노상주차장에 대해 유료화를 실시한다.

이와 더불어 지역을 찾은 관광객을 위하여 4월 1일부터 고한읍 18번가 일원과 고한시장 이면도로에 대해서 일방통행을 전면 시행한다.

정선군 관계자는 고한읍의 자생력을 갖춘 관광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과 유료화를 추진하는 만큼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