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횡포 및 공용유류를 절취한 양구군청 공무원 입건
갑질 횡포 및 공용유류를 절취한 양구군청 공무원 입건
  • 김승회 기자
  • 승인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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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경찰서는 부하직원들에게 수시로 폭언을 하는 등 갑질을 일삼고, 공용유류를 상습 절취한 양구군청 공무원 A씨(57세, 남, 7급)와 이에 가담한 무기계약직 공무원 1명 등 2명을 형사입건했다.

  A씨는 평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간제 및 공공근로자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며 “기피부서로 전출을 보낸다.”,“사표내고 나가라.”고 하는 등 협박과 모욕을 했으며 2016년부터 2019년 2월까지 수십 회에 걸쳐 양구군 폐기물처리장에서 사용하는 소각용 경유 1,920리터 가량을 자신의 차량에 주유하는 등 절취한 혐의다.

또한, 이에 가담한 소각장 근무 무기계약직 공무원 B씨(27세, 남)도 추가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 2명을 조만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양구군청 관리책임자들을 상대로 폐기물처리장 부실관리 책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피의자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기본적인 증거들도 수집되어 있는 점과 피의자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3. 21일 A씨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