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설계업체 일감 몰아준 영월군 공무원 등 31명 검거
미등록설계업체 일감 몰아준 영월군 공무원 등 31명 검거
  • 박종현 기자
  • 승인 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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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무등록 설계 업체에 179건 16억 7천만 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준 영월군청 토목직 공무원 등 31명 검거,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 -

영월경찰서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영월군․읍에 있는 A측량업체가 당국에 ‘설계용역 일반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79회에 걸쳐 측량 용역과 함께 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납품하도록 일감을 몰아주고 그 비용 16억 7천만 원 상당을 지급한 영월군 토목직 공무원 B씨 등 31명을 건설기술진흥법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했다.

설계용역은 건축공사에서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사전 계획을 통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 노동력에 대한 소요 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작업으로 공사설계서, 공사 내부 구조에 따른 계산서, 기초 검토서, 공사비 내역서, 공사인원 계획 등의 문서로 경찰 조사 결과, 위 영월군 각 읍․면 소속 토목직 공무원들은 A측량업체가 ‘설계용역 일반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일감을 몰아주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앞으로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해 계속 수사하는 한편,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구조적 문제점을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제도개선 및 근본적 해결방안을 강구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