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양양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최영조 기자
  • 승인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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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2018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

군은 각 법인사업자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본·지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다수의 법인이 12월말 결산법인인 점을 감안하면, 군내 소재한 법인 또한 매년 4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또는 군청 세무회계과로 직접 방문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마감일에 가까운 시기에 신고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군은 조기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해당 법인들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함께 재무상태표 등의 첨부서류도 제출해야 하며,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할 경우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되는 만큼 신고 시 주의가 필요하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군청 세무회계과 세정부서(033-670-215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군은 작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으로 390여건, 15억여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