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택시 운임․요율 조정(인상) 4월 19일 부터
영월군, 택시 운임․요율 조정(인상) 4월 19일 부터
  • 박종현 기자
  • 승인 201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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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택시 운임이 오는 4월 19일 0시부터 조정(인상)된다.

강원도소비자정책위원회의 결정으로 기본요금의 경우 기존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되며, 거리요금의 경우 152m당 100원에서 133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의 경우 40초당 100원에서 33초당 100원으로 변경된다.

거리운임은 기본운임거리 2km 이후 운행거리에 따라 적용되는 요금이며, 시간운임은 15km/h 이하 주행시 소요 시간에 따라 적용되는 요금을 말한다. 심야할증은 기존대로 00:00~04:00사이에 운행한 요금에 대해서 운임의 20% 적용되며, 호출사용료는 1,000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이재도 도시교통과장은 “택시 운임 인상으로 가계부담 가중이 예상되지만, 유가 등 인상요인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6년 만에 조정이 되는 만큼 이용객의 양해와 함께 앞으로 더욱 친절한 택시가 될 수 있도록 택시업계와 함께 노력하겠다.”며,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