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국유림, 청명·한식 전후 산불방지 총력대응
삼척국유림, 청명·한식 전후 산불방지 총력대응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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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예방․진화 역량 총동원,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박성호)는 청명․한식(4.5.~4.6.)이 주말과 연계되어, 성묘객, 상춘객 등의 입산인구 증가로 인한 동시다발적 산불발생 위험이 고조됨에 따라 산불예방․진화 역량을 총동원, 『청명․한식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청명․한식, 식목일 기간에 전국적으로 연평균 15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64ha의 피해를 입었으며, 원인별로는 소각산불(6건), 입산자 실화(4건), 성묘객 실화(2건)가 80%를 차지한다. 30ha 이상의 피해를 입힌 산불도 3건(’09년 경북 칠곡 407ha, 경북 안동 66ha, ’16년 충북 충주 54ha)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삼척국유림관리소는『청명․한식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성묘객이 집중되는 취약시간대에 전 공무원 및 산불감시인력을 공원묘지, 유원지 주변 등 산불취약지에 집중 배치하고, 현장 밀착형 감시를 통한 맞춤형 예방활동을 추진한다.

또한 동해안산불방지센터 및 삼척․동해시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산불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초동 진화로 대형산불 확산을 저지하고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삼척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은 산림연접지역 쓰레기 소각과 입산자 부주의등 사소한 실수에서 비롯되지만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며,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