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 재산권 행사 차질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 재산권 행사 차질
  • 최영조 기자
  • 승인 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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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획 지연, 군관리계획 수립 표류…주민 "건물 신·증축 못해"

※ 낙산도립공원 해제시 국립공원위원회의 승인조건
1. 문화재보호구역 지정2. 습지보호구역 지정3. 산지보호구역 지정4. 보전연안해역 지정5. 도립공원 대체지정

양양군의 해안가 일대가 낙산도립공원 구역에서 대폭 해제됐지만 후속 조치가 지연돼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큰 제한을 받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16년 12월 낙산도립공원 구역인 강현면 정암리부터 현북면 잔교리까지 8,681,823㎡ 구간을 지정 40여년 만에 전면 해제 했다.

이는 그동안 각종 규제에 묶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주민들의 생활불편 민원을 해소하고 각종 개발행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였다. 따라서 도립공원에서 해제된 구역은 예전 '자연공원법' 대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그런데 주민들이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 법률에 따른 군관리계획 수립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환경부의 해제 결정 이후 3년이 지나도록 용도지역 및 지구 결정,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도시관리계획 절차가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11일 양양군에서 원주지방환경청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였으나, 낙산도립공원 해제 시 국립공원위원회 해제승인조건인 5가지 조건 중 미이행 사항을 이유로 현재 반려된 상태이다.

미이행 사항은 보전연안해역 지정과 도립공원 대체지정으로, 보전연안해역 지정은 현재 강원도심의 계획 중에 있으며, 도립공원 대체지정은 지난 3월 29일 중앙산지위원회에서 횡성군 태기산 도립공원지정 건에 대하여 부결한 상태로 해당군에서는 부결이유를 검토해 재심의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은 농어촌 주택, 소매점, 마을회관, 종교시설, 양어장, 묘지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예전 도립공원 구역 당시 가능했던 개인 건축물, 숙박시설, 음식점, 상가 등 대부분의 건물 신·증축, 용도변경 행위도 불가능한 실정이어서 생활불편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공원해제 후 주민들은 최소한의 개발과 공원의 규제를 벗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원주지방환경청의 전략환경평가서(초안) 반려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주민들은 또 한 번의 고통을 겪고 있어 일부 주민들은 집단 행동을 불사하겠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양양군 관계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승인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환경청에 제출하였으나 일부 미비한 사항이 있더라도 본안에 보완 조치하여 제출할 사항을 반려한 부분에 대하여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행정계획이 늦어져 영세 자영업자의 피해가 커지는 만큼 최대한 서둘러 오는 4월에 반려된 부분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원주지방환경청과 재협의를 마친 뒤 행정절차를 완료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