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내 임산물(겨우살이) 불법 채취자 적발
국유림 내 임산물(겨우살이) 불법 채취자 적발
  • 최영조 기자
  • 승인 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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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관리소, 겨우살이 26.61kg 채취한 임모씨 조사 중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는 지난 3월 8일 강원도 양양군 서면 국유림 내에서 겨우살이를 불법으로 채취한 임모씨(57)를 적발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임모씨는 산림청 소관 국유림인 국립미천골자연휴양림 일대 산림에서 불법으로 겨우살이 26.61kg을 절취하다 양양국유림관리소에 적발되었다. 현재 양양국유림관리소(보호관리팀)에서 특별사법경찰관이 피의자 A씨를 입건하여 수사 중에 있으며, 조만간 수사가 완료되면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에서 무단으로 임산물을 절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