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경찰청, 공사 독점 수주 대가, 뇌물수수 양구 공무원 2명 구속
강원지방경찰청, 공사 독점 수주 대가, 뇌물수수 양구 공무원 2명 구속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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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자 2명으로부터 부풀린 공사비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9,000만원 편취하고 뇌물 1,300만원 수수

 공사 독점 수주를 약속하고 사업비를 허위 지출 후 업자로부터 9,000만원을 돌려받아 편취하고, 또 다른 업자로부터 1,3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A군청 공무원 2명, 공사 업자 2명 등 4명이 형사입건도니 가운데 그 중 공무원 2명이 구속됐다.

A군청 공무원 B씨(59세,남)와 C씨(40세,남)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쓰레기 매립장의 복토 작업 및 가스배관 설치 공사계약 업무를 담당하면서 복토작업 업자 D씨(45세,남)에게 독점 계약을 약속하고, 복토작업 업자 D씨가 허위로 공사비를 부풀려 청구하면 이를그대로 지출한 후 부풀린 공사비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9,000만원의 이익을 취하고, 가스배관 설치업자 E씨(50세,남)에게는 계속적인 공사 독점계약을 약속하고 모두 4회에 걸쳐 1,3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 업체에게 공사를 독점적 밀어 주는 속칭 ’일감 몰아주기 비리’의 전형적 행태로 보고, 民·官간 거래관계에서 지역 공사업자가 결탁된 토착비리와 더불어 공사계약에 있어 공무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공공분야 불공정 갑질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여 ‘생활적폐 범죄’ 척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