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지방세 납세자 권리헌장 개정
속초시, 지방세 납세자 권리헌장 개정
  • 최영조 기자
  • 승인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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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보호 확대․강화, 납세자 낭독문 별도 제정

 속초시는 지방세 납세자 권리헌장의 개정·고시를 마치고, 5월부터 적극 시행에 나선다. 납세자 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1997년 제정된 선언문으로, 이번에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하였으며,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도 별도로 제정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권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세무조사 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를 받을 권리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등이 명시 되었다.

속초시 관계자는 “납세자 권리헌장 전면 개정과 함께 단순한 납세자 보호 선언에 그치지 않고 납세자가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