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길, 관련기관간의 협조가 필수적
(기고)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길, 관련기관간의 협조가 필수적
  • 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순경 박병두
  • 승인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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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순경 박병두

 

어린이들을 사고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련 기관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다 보면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스쿨존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각종 차량에 의해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일반 도로에 비해 규제가 강한 편이다.

스쿨존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초등하교, 특수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 어린이들이 많이 모이는 교육기관 앞에 주로 설치되며 각종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자동차등 노면전차의 주행속도 역시 30킬로미터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실제로 스쿨존에는 신호등, 횡단보도, 안전표지, 속도제한 표지,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과 보•차도 분리대(무단횡단방지펜스),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방범용CCTV를 비롯한 기타 단속카메라 등 도로안전시설이 설치되어있다.

경찰에서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스쿨존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안전시설과 도로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있고, 시설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더해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및 교육지원청•자치단체•초등학교 등과 협업하여 녹색어머니회를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스쿨존 주변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 및 교통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에만 치중하지 않고, 전좌석 안전띠 착용•카시트 착용 등 실제로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도 홍보하며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어느 한 기관만의 노력으로는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없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모든 관련기관이 긴밀하고 지속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