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이동법률상담 서비스 6일 정선군청에서 운영
대한법률구조공단, 이동법률상담 서비스 6일 정선군청에서 운영
  • 박종현 기자
  • 승인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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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지리적 여건으로 평소 법률구조를 받지 못하는 전국 법률보호 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해 6일 정선군청 앞 광장에서 맞춤형 ONE-STOP 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

맞춤형 ONE-STOP 법률상담 서비스는 ▶임금, 대여금, 임차보증금반환,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 ▶성·본 창설 ▶개명허가 신청 △이혼 ▶재산분할 ▶불법사금융 피해 사건 ▶구속사건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 ▶재심 사건 ▶성범죄·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선임 특례사건 ▶개인회생·개인파산 및 면책사건 ▶운전면허 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민사·가사·형사·행정 등 법률문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실시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동무료법률 상담서비스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031-8019-7593)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도헌 기획실장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맞춤형 ONE-STOP 법률상담 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법률적 궁금증 해소는 물론 신속한 해결로 군민들의 권익보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