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산림 인접지역 인화물질 제거작업 전개
양구군, 산림 인접지역 인화물질 제거작업 전개
  • 김승회 기자
  • 승인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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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예방과 주거환경 정비, 안전사고 예방 등 1석3조

양구군은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노약자 및 생활보호대상자 등 취약계층의 주거지와 산림이 가까운 지역에 산재한 인화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전개하고 있다.

노인들이 집 주변 청소를 위해 인화물질을 한 곳에 소각하는 행위로 인해 불씨가 마른 풀과 덩굴류에 옮겨 붙고, 다시 인근 산림에까지 번져 불을 끄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다 다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산불예방진화대원들의 근무기간을 연장해 인화물질 제거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박용근 생태산림과장은 “산림 인접지역 인화물질 제거작업을 통해 주민들에게 소각행위 금지를 홍보하고, 깨끗한 주거환경 정비와 안전사고를 방지해 산불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지키고 안전한 양구르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과 100m 이내의 가까운 곳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을 놓다가 적발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이나 인접지역에 불을 피우다 산불이 발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