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안내
2020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안내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0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원영동병무지청(지청장 서창률)이 2020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안내했다.

신체검사 없이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 처분 대상 확대

신체적 취약 병역의무자의 병역이행지원을 위해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 외관상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해 적용했던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처분 대상을 백혈병 등 악성 혈액질환으로 확진된 사람까지 확대한다.

 블록체인 기반 인증서 없는 민원서비스 제공

병역의무이행 민원신청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했던 것을 개선하여 블록체인 앱 설치로 공인인증서 없이 민원신청이 가능해 진다.

병역의무자 여비 중 교통비 지급단가 인상

병역의무자여비 현실화 추진을 위해 병역의무자 여비 중 교통비 지급단가를 1㎞당 116.14원에서 131.82원으로 15.68원 인상한다.

 ‘배우자 출산’ 사유 동원훈련 연기기준 완화

저출산 시대 정부차원 출산지원 대책 마련 및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과 가족들의 부담해소를 위해 ‘배우자 출산’ 사유 동원훈련 연기기준 기간을 출산(예정)일과 훈련기간 전‧후 14일이 중복될 경우에서 21일이 중복될 경우로 완화하여 확대 적용한다.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시행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법률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대체역으로 편입하여 교정시설에서 36개월 간 합숙 복무를 하고, 복무를 마친 후에는 8년차까지 예비군훈련을 대신하여 교정시설에서 예비군대체복무를 하게 된다.

 다음 해 현역병 입영일자 조기 결정 및 안내

다음연도 입영신청시 최종 입영일자‧부대가 12월에 결정됐으나, 2020년 7월부터는 다음연도(2021년) 입영일자를 선택하면 동시에 입영부대도 확정‧고지되어 계획성 있는 입대준비가 가능해진다.

강원영동병무지청 관계자는 “병역의무자의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변화하는 현실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 국민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