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세입 확보 및 자주재원 3,851억 원(33.9%) 증가
강원도 세입 확보 및 자주재원 3,851억 원(33.9%) 증가
  • 김아영 기자
  • 승인 2020-0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년 당초 예산(1조 1,350억 원) 대비 3,851억 원(33.9%) 증가

강원도는 매년 늘어나는 재정 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금년도 도세 징수목표액을 지난해 당초 예산(1조 1,350억 원) 대비 3,851억 원 증가한 1조 5,201억 원으로 설정하였다.

 2020년도 도세 징수목표액(단위 : 백만 원, %)

세 목 별

2019

당초예산

()

2020

목표액

()

증 감 사 항

증감액

(=-)

증감률

(=/)

합 계

1,135,000

1,520,100

385,100

33.9%

현 년 도

1,127,200

1,514,200

387,000

34.3%

 

취 득 세

620,000

562,900

-57,100

9.2%

 

등록면허세

36,000

42,300

6,300

17.5%

 

지방소비세

260,000

696,300

436,300

167.8%

 

지역자원시설세

45,200

48,700

3,500

7.7%

 

지방교육세

166,000

164,000

-2,000

1.2%

지난년도

7,800

5,900

-1,900

24.4%

 금년도의 경우, 정부의 지난 2018. 9. 13. 부동산 대책에 이어 2019. 12. 16.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 발표의 영향으로 부동산 거래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2020. 1. 1. 시행 지방소비세 세율이 기존 15%에서 21%로 6%p 인상됨에 따라 도세의 주 세원인 취득세 감소분을 다소 상쇄시킬 것으로 예상되나, 지속적인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하여 세수 목표 달성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는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예년보다 한층 강화된 특단의 세입 확보 대책을 마련하여, 세정 운영 전반에 걸친 전략적인 세입 확보 노력을 전개할 계획이다.

《 강력한 세입확보 대책 》

▸ 시군별 징수목표액 설정 운영

▸ 주요 세원별 발생 동향 수시 모니터링 및 세수 분석 강화

▸ 월별 징수실적 검검 후 부진 시군에 대한 현장 지도와 독려 실시

▸ 평가와 보상을 통한 징수기관(시군)의 세입 증대 동기 부여

- 체납액 징수 우수시군 시상(3월),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시상(12월)

▸ 탈루·은닉 세원 적극 발굴 및 과표 현실화 지속 추진

▸ 체납액 특별징수대책 노력 강화

- 징수대책보고회 개최(3월, 10월), 일제정리기간 운영(상·하반기)

- 도·시군 합동 체납정리팀(가택수색, 범칙사건 조사 등) 운영 활성화

- 강력하고 신속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강화

 이외에도, 항구적인 세원 확보를 위해서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및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 등 신세원 발굴을 성공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지방소비세 세율인상 확대 적용으로 올해부터 매년 4,300억 원 이상의 안정적 세수확보 기틀을 마련할 계획임.

김민재 기획조정실장은“올해도 세정 분야에 걸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의 지방 재정 자립을 위한 2단계 재정 분권 개편을 예의 주시하면서, 지방세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향후 강원도는 내실 있는 세정 운영으로 안정적이고 실현가능한 세입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신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