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은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10,808건에 135,447천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는 2020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소지자(음식점, 휴게업소, 임대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업, 통신판매업 등)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는 매년 1월 1일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과세된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이나 농협,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현금인출기 등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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