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20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삼척시, 2020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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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2억1천7백만원 부과, 전년도보다 5.2.% 증가

 

삼척시는 2020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8,459건 2억1천7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무선국의 개설 및 허가 신고 등 각종 인․허가 466건이 증가하여 전년도 부과액(2억5백만원)보다 1천2백만원(5.2%) 증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1월 1일)현재 등록되어 있는 면허․허가․인가를 보유한 자이며,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고지서 없이도 본인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CD/ATM기에서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삼척시는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관내 주요 거리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납부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납부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