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염동열 의원은 출마선언 이전에 채용비리 피해자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
(논평) 염동열 의원은 출마선언 이전에 채용비리 피해자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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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예비 범법자’가 반성은커녕 오히려 4.15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자유한국당 ‘예비 후보자’에 떡하니 이름을 올리려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의 이야기다.

염 의원은 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해 강원랜드에 자신의 지인과 지지자들의 자녀 등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1심(2020년 1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염의원의 지시에 따라 강원랜드에 전달된 청탁대상자 명단 중 대다수(재판부는 55명 중 3명을 제외한 52명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결론)가 최종합격자에 선발된 것에 대해 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다.

당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강원랜드 1차, 2차 교육생으로 선발됐다가 청탁대상자들의 대거 등장으로 최종합격자 명단에 들지 못한 지원자들이었다. 이들은 공정하지 못한 채용비리로 인해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손해와 좌절감을 맛보아야 했다.

그러나 오늘 염동열 의원의 재판 관련 입장 발표장에서는 이들에 대한 반성과 사죄는 일절 없었다. 오로지 자신을 폐광지역 대변자로 자처하며 불법을 합리화시키고, 강압을 정당화시키는 비겁한 사람만 있었다. 염 의원이 그렇게 강조한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이란 것은 폐광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자녀가 공정하게 보호를 받고 고용되어야할 법이지, 특정명단에 속해있는 청탁대상자들만 받는 특혜가 아님을 명심하고 청탁대상자들이 합격함으로 인해 떨어졌을 폐광지역 자녀들에게 사죄부터 해야 한다.

현재 염동열 의원은 자유한국당 인재영입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다. 그럼에도 당의 규정을 어긴 채 출마의사까지 밝히고 있다. 자유한국당 당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규정 제14조(부적격 기준)과 제15조(자격심사)에 따르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고 재판 계속 중인 자는 추천대상에서 배제하며 자격심사에서도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자유한국당에 촉구한다. 행여 그간 염 의원의 이력이나 현역의원이라는 메리트만을 고려해 공천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지금 당장 철회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특혜 공천에 대한 엄중한 국민 심판은 물론, 재보궐 선거를 유발해 국민의 세금을 낭비했다는 비판까지 받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