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추진
영월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추진
  • 박종현 기자
  • 승인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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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은 미세먼지 저감 등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및 전기자동차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차량 대수는 전기승용차 20대로 1대당 최대 1,420만원이며, 연비, 주행거리 등 자동차 성능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된다. 신청·접수는 2.27(목)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영월군에 90일 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군민, 기업, 법인, 단체이다.

특히,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과 생애 첫 차 구매자, 다자녀가구,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택시, 노후경유차 대체구매자) 등은 보급물량의 20%까지 우선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구매 희망자가 차량구매 계약서, 지원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에 제출하면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에서는 전기자동차 구매보조시스템으로 접수하게 되고 출고·등록 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어 차량 구매가 가능한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영월군 환경위생과(033-370-2331)또는 제조·수입사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