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코로나19 먹거리 불안감 해소 1회용품 한시적 허용
삼척시, 코로나19 먹거리 불안감 해소 1회용품 한시적 허용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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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방지와 먹거리 안전을 위해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한다.

이번 조치는 위기경보단계가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 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환경부고시(제2016-253호)의 '지자체장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식품접객업종을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관내 식품접객업소는 그간 규제 대상이던 일회용 컵, 접시, 용기, 수저 등을 고객의 요구가 있거나 충분한 소독과 세척이 어려울 경우 제공할 수 있다.

이번 1회용품 한시적 허용 조치는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적용되며, 이후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시 규제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감염증 확산 방지와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하였으나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보다는 철저한 식기 세척 등 위생 관리로 1회용품 사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며, “시민들도 개인용 텀블러 사용 등으로 자원이 과도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