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적극행정으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
삼척시, 적극행정으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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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의무적 배치 도입 3년차가 되는 해로써 납세자보호관 제도 활성화를 위해 ‘2020년 납세자보호관 운영계획’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생업에 바쁜 주민 등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 납세자 고충민원을 해소하는 ‘찾아가는 납세자보호관’을 운영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고충민원을 발굴하고 해소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납세자보호관 역량강화를 위해 전국 자치단체 담당자 교육·워크숍에 적극 참여하고, 자치단체 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벤치마킹할 예정이다.

삼척시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전광판, 리플릿, 카드뉴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 홍보할 방침이다. 지방세를 납부하는 시민은 누구나 상담 받을 수 있으며, 고충민원의 신청은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권리보호 요청은 6개월 이전까지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삼척시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인 세무직 6급 공무원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세무부서로부터 독립된 기획감사실에 배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