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코로나19 방지 위해 집단감염 위험시설 대상 현장점검
양구군, 코로나19 방지 위해 집단감염 위험시설 대상 현장점검
  • 김승회 기자
  • 승인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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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PC방(일반게임장), 노래연습장 대상 4월 5일까지

시설·업종별 준수사항 안내, 준수 여부 현장점검 실시

준수사항 위반 시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

행정명령 위반 시 벌칙 부과 등 강력 조치 방침

양구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9개 점검반을 편성한 양구군은 4월 5일까지 종교시설과 PC방(일반게임장) 및 노래연습장에 대해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기로 하고, 주 3회 이상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점검반은 종교시설 48개소와 PC방(일반게임장) 20개소, 노래연습장 8개소를 대상으로 업종별 준수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손소독제와 홍보물을 배부한다.

종교시설과 PC방(일반게임장), 노래연습장, 학원 등은 ▲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이나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은 출입금지 조치(대장 작성)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종교행사 참여자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집회 전후 소독 및 환기(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단체식사 제공 금지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등을 준수해야 한다.

문화관광과 김영미 문화예술담당은 “대상 시설이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벌칙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