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한다
영월군,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한다
  • 박종현 기자
  • 승인 20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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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월군에서는 유류비로 인한 농가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은 영월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2019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의 기간 내 농업용 면세유류(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LPG, 윤활유, 부생연료 1호) 구입실적이 50리터 이상인 농가 또는 농업법인에게 리터당 100원씩 지원하며 최대 지원금은 1,650,000원이다.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을 원하는 농가 또는 농업법인은 영월농협·한반도농협 주유소에서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을 신고하고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받은 후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4월 30일까지 사업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9년까지는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매년 신청서를 제출해야했지만, 개정된 서식에 따라 2020년부터는 한 번 신청하면 사업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므로 매년 신청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없다.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소득지원과장은 농가 경영에 있어서 유류비는 큰 부담이 되므로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을 통하여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