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 투표소 內 투표관리관과 출동 경찰관 폭행 40대 구속
태백 투표소 內 투표관리관과 출동 경찰관 폭행 40대 구속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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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경찰청에서는 지난 4. 15일 오후 3시경 태백시 황지동 투표소 內에서 투표관리관과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A씨(42세,남)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여 지난 17일 구속했다.

수사결과 A씨는, 투표사무원이 신분대조를 위해 이름을 적어 달라고 하자, “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일하냐, 이름이 아닌 성함이라고 말해라”면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책상을 뒤엎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의 구체적 혐의는, 유권자 및 투표참관인이 보는 앞에서 30여 분간 고성을 지르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유포할 것처럼 마스크를 벗고 침을 묻혀 위협하면서 투표시설 훼손 및 투표관리관을 폭행하고,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의 소란행위로 인해 퇴거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한 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쳐 화단에 넘어지게 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이다.

경찰은,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하여, 수사중인 사건은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며, 선거일 이후에도 축하·위로·답례등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선거범죄에 대하여는 당선여부를 불문하고 법 절차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여 전했다.

현재 17일 기준 강원도에서는 31건에 35명을 단속했으며 22명에대해 수사 중이다.

한편, 태백 투표소 內 투표관리관과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A씨는 공직선거법 제244조 1항 (선거사무관리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1년↑10년↓ 500만원↑ 3천만원 ↓과 공직선거법 제256조 (투표소내의 소란언동 금지) 2년↓징역, 400만원↓벌금, 형법 제136조 1항 (공무집행방해) 5년 ↓ 징역, 1천만원 ↓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