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70세 이상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정선군, 70세 이상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 박종현 기자
  • 승인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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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군수 최승준)은 고령으로 인해 영농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에게 영농에 필요한 농작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농작업비 지원대상은 정선군에 주소지를 두고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만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으로 실질적으로 자경(임차농지포함)하는 농지에 한해 고령 농업인의 복지향상과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위해 지원한다.

지급대상자에게는 경운(로타리 작업 등) 및 정지(이랑, 써레 등) 등의 농작업 비용을 지원하며, 지급기준은 경작면적 1,000㎡ 이상부터 5,000㎡ 이하(임차농지 포함)의 면적으로 연 1회에 한해 ha당 지원기준인 915천원(경운+정지)이내 실 지급액으로 보조한도액은 457,500원(5,000㎡ 기준)을 지원한다.

군은 지난해 농작업비 지원은 90ha 131농가에 지원했으며, 올해는 80ha에 대해 오는 10월 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정선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033-560-2984)로 문의하면 된다.

신주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역의 고령 농업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영농에 필요한 농작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촌일손 부족현상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영농봉사은행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