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 주변 '대형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불법 건축물 특별 단속' 추진
관광지 주변 '대형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불법 건축물 특별 단속' 추진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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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지자체 합동단속체제 구축, 8. 31.까지(3개월간) 단속 실시

 

강원지방경찰청(청장 김재규)은, 오는 7월부터 하계휴가를 맞은 관광객 유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6월 1일 ∼ 8월 30일까지 3개월간 펜션 등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경찰·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합동단속체제를 구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은 대형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경찰·지자체·소방 등과 합동단속체제를 구축하고 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안전유지관리 및 단속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통해 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 ‘20. 1. 25. 동해시 묵호진동 소재 ‘○○펜션’ 객실내에서 LPG 가스 폭발로 투숙객 7명 사망

▸ ’18. 12. 17. 수능시험을 마친 피해자 10명이 강릉시 저동 소재 ‘○○펜션’에 투숙,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3명 사망, 7명 부상

단속 기간은 6. 1. ∼ 8. 31.(3개월)이며 1차 단속은 6. 1.~7. 31.(2개월)까지이다.

관광객이 대거 유입되는 하계 휴가 以前 동해안 등 유원지가 밀집한 지역 內 펜션, 콘도미니엄, 리조트, 호텔 등에 대한 우선 단속한다.

2차 단속은 8. 1.~8. 31.(1개월)까지로 모텔, 여관 등 시내권에 위치하면서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업소가 대상이다.

합동단속반은 경찰·지자체·소방으로 편성 운영하며 중점 단속 대상으로 펜션 등 숙박시설(7,551개소), 무허가 숙박업 영업행위, 무허가(미신고) 가설건축물 축조행위, 인허가시 뇌물수수, 공무원과 유착으로 인한 불법묵인, 부실감리, 저가․저질의 자재사용,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는 행위, 자재 빼돌리기, 저질자재 납품을 통한 횡령․배임행위, 무등록자 보일러 시공, 가스안전공사 점검 소홀, 숙박업자 점검 소홀등이다.

경찰은 위 사례에서 보듯이 대형사고는 감독기관 및 건물주의 관리소홀과 사고발생시 사후감독에 그치고 있어, 건물 공사·준공·유지·감독에 이르는 과정에서 관공서 유착 등 불법행위와 관련자들의 무관심(방치) 누적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익 목적의 부실공사 ➔ 허위 준공허가 ➔ 안전유지관리 미흡 ➔ 안전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악순환 반복

이에따라 강원 경찰은,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서민경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대형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활동에 중점을 두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영업취소·정지)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하여 엄정한 법 집행 기조를 유지하고, 특별단속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연중 상시 단속체계로 전환하여 재범의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대형안전사고 발생으로 소중한 생명이 헛되게 희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