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1기분 자동차세 부과와 함께 코로나19 피해 군민 지방세 감면 혜택 부여
횡성군, 1기분 자동차세 부과와 함께 코로나19 피해 군민 지방세 감면 혜택 부여
  • 김민선 기자
  • 승인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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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6월 1일 기준 군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 2020년 1기분 자동차세 19,588건 2,072백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 발송과 함께 적극 납부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는 1년 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하고 있으며, 금번 1기분 자동차세는 승용, 승합, 화물, 이륜 및 기계장비등 전체 차량에 대해 부과되었으며, 납기는 6월 30일 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가상계좌,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도 온라인 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횡성군은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 및 소상공인들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세목은 주민세(개인균등분, 개인사업장분, 재산분)로 2020년 부과분이며, 감면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자가 격리자가 속한 세대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들로서 이들에게 부과되는 주민세를 100% 감면한다.

지방세 감면은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별도의 감면 신청 없이 횡성군보건소 및 국세청자료를 통보받아 세목에 해당되는 사람은 정기분 부과시 직권으로 감면해 준다.

최정인 세무회계과장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소비 위축, 생산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이번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