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집중 홍보
삼척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집중 홍보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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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촉진을 위해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연립·다가구주택 등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각 세대·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필요하다.

하지만 주택용 소방시설은 실질적인 설치율이 저조하고 노후 주택의 경우 주택용 소방시설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의무 설치에 대한 관심 유도가 필요하다.

이에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자율설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판매업체확대, 카드 뉴스 자체 생산, 설치 촉진 캠페인 및 라이브 방송 실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화재 피해 저감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