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청, 비어업인의 수산물 불법포획행위 특별단속 추진
동해해경청, 비어업인의 수산물 불법포획행위 특별단속 추진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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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스킨스쿠버 활동중 수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영모)은 최근 동해안 해양 레저활동객의 인구 급증에 따른 안전관리 및 건전한 레저활동 환경 조성을 위해 비어업인의 수산물 불법포획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지난 3년 간 스킨스쿠버 활동중 포획하는 행위 등 비어업인의 수산물 불법포획행위로 매년 40건 정도 단속됐다.(17년 43건, 18년 39건, 19년 43건)

이에 동해해경청은 여름철 레저활동 성수기에 대비해 6. 17부터 9. 9까지 약 12주간 특별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스쿠버장비 등을 이용한 비어업인의 수산물 포획·채취하는 행위 ▲수중레저활동자의 금지구역 및 활동시간 제한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한편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멍게·전복 하나쯤이야!'라고 생각하고 수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다가 공기부족 등에 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기존 어촌계와 갈등요인이 되기도 한다"며, "국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레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단속전담반을 편성하고 계도 및 엄정한 대처를 통해 건전한 해양레저 문화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