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청,「형사법 능력평가 시험」실시
강원경찰청,「형사법 능력평가 시험」실시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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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책임수사를 선도할 인재를 선발

강원지방경찰청(청장 김재규)는 오는 6월 27일 치러지는 ‘형사법 능력평가 시험’에 총 389명이 응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형사법 능력평가 시험’은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합격자에게 ‘수사경과’를 부여하는 시험으로, 경찰은 수사·형사과나 교통조사팀 등의 수사부서는 수사경과자만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형사법 능력평가 시험은 2013년부터 시행, 형법·형사소송법·범죄수사실무 등을 평가

 형사법 능력평가 시험 응시인원은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 ’18년 제6회 시험에 145명, ’19년 제7회 시험에 191명이 응시하였던 것에 비해, 올해 응시자는 389명으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 전국 응시자는 9,257명으로 전년(7,810명) 대비 19% 증가

응시 인원이 큰폭으로 증가한 것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이 1차적·본래적 수사권자로 수사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 수사 업무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관심이 늘어난 것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권을 가진다는 것은, ‘경찰이 스스로 개시하고 종결한 수사의 과정과 결과에 책임을 진다는 의미’라며, ‘책임수사 원년을 맞아 내부 검증을 통해 역량이 뛰어난 인재를 수사부서에 유입시켜 경찰 수사의 역량을 높이고,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우수 인력의 형사법 능력평가 시험 응시를 적극 유도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시험을 앞두고 많은 시험 응시자의 집결에 대비해 방역대책도 꼼꼼히 점검한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감염관리전담팀을 별도로 지정·운영하고 전 응시자에 대한 사전 발열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시험장 안에서도 응시자 간 간격을 1.5m 이상 유지하고, 시험 중이라고 하더라도 발열·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는 환자는 예비시험실에서 별도로 시험을 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등 방역대책 이행에 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