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국토청,‘2020년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시공실태점검 결과 행정처분 사항 통보’
원주국토청,‘2020년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시공실태점검 결과 행정처분 사항 통보’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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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개 현장 안전․품질․시공 점검결과, 총 89개 지적사항 행정처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안전․품질․시공분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강원권 건설현장에 대한 시공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행정처분 사항을 통보했다.

현장점검 결과 66개 현장에서 설계 2건, 품질 22건, 안전 38건, 시공 21건, 가시설 3건, 기타 3건 등 89개 미흡사항을 적발하여, 이 중 높이가 5미터 이상의 거푸집을 시공하면서 안전관리계획을 누락하고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1건에 대하여 관할 지자체에 영업정지를 요청했고, 레미콘 생산업자에게 품질시험을 전가하는 등 품질관리계획 위반 사항 3건과 타워크레인의 기종을 변경하면서 승인받지 않은 사례 등 안전관리계획 위반사항 4건에 대하여는 시공 및 감리관계자에게 부실벌점을 부과했다.

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한 2개 현장은 무관용원칙에 따라 사고발생의 직접원인인 건설기계 관리 부실 등 4건의 규정 위반사항에 대하여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형사고발을 예고했으며, 발주청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비 등을 설계에 반영하지 않은 위법사항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민간공사의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담당자와 고용노동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관련기관 전문가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적발 사항은 인허가 기초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하여 점검의 사각지대에 있는 다수의 민간공사 현장에 대한 관리를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원주국토관리청 관계자는 강원권 건설 재해율 저감을 위해 안전분야 체크리스트 등 체계화된 점검 매뉴얼에 따라 맞춤형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한 부실사항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처분하여, 현장관계자가 선제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성실시공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