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2021년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대상시설 모집
동해시 2021년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대상시설 모집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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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미만 : 일반·휴게 음식점, 제과점 등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

500㎡ 미만 : 교육원, 학원, 종교시설, 운동시설 등

개선분야 : 경사로, 이동식 경사로, 출입문, 점자블럭, 화장실 등

모집기간 / 사업량 : 2020. 7. 6. ~ 7. 17. / 28개소

 

동해시가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2021년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대상시설을 7월 6일부터 7월 17일까지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법령 상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공중 이용 민간시설로 300㎡ 미만의 일반·휴게 음식점, 제과점 등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500㎡ 미만 교육원, 학원, 종교시설, 운동시설 등이다.

개선 분야는 경사로, 출입문, 점자블럭, 화장실 등이며, 시설당 최대 300만원이 지원되며, 시는 신청시설에 대한 현장 확인을 거쳐 28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오는 7월 17일(금)까지 구비서류를 지참해 동해시청 복지과로 방문하면 접수가 가능하다.

사업 대상시설 확정 후 정비추진은 2021년 1월부터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