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 집중 계도
양양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 집중 계도
  • 최영조 기자
  • 승인 2020-07-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고 건수 큰 폭 증가 추세

양양군은 장애인들의 주차 및 이동편의를 높이기 위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주차방해 등 위반행위에 대해 8월 한 달 동안 집중 계도를 실시한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 주차가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동차표지를 부당사용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누구든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안 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주차방해에 해당되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9년 1년 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주차위반 신고는 129건인데 비해, 2020년 상반기에만 189건으로 전년대비 위반 신고 건이 급증하고 있고, 7월 20여일동안 48건이 신고 접수되는 등 갈수록 위반 신고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이렇게 위반건수가 급증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무엇보다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이 가장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양양군 복지과 장애인복지부서에서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주요 해변에 집중적으로 계도 현수막을 게첨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