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정기분 주민세 1천 3백만원 주민세 감면
8월은 정기분 주민세 1천 3백만원 주민세 감면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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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정기분 주민세 41,819건 6억3천여만원 부과, 8월 31일까지 납부

지난해 동해안 산불, 태풍, 코로나19 피해자 등 785건 1천 3백만원 주민세 감면

동해시는 2020년 8월 정기분 주민세 41,819건, 총 6억 3천여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6억 8백만원 대비 3%가량 증가한 세액이며, 지난해 개인사업자별 매출액 증가와 최근 신축아파트 입주에 따른 세대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균등분 주민세는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지방세로, 2020년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11,000원(교육세 포함),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개인사업소 55,000원, 법인사업소는 종업원 수와 자본금 규모에 따라 55,000 ~ 550,000원의 주민세가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1899-2992)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병업 세무과장은 “주민세 납부 기한은 오는 8월 31까지이며 납부 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납부 기한 내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2019년 동해안 산불 이재민 및 태풍 미탁 피해 가정 및 사업장, 코로나19로 인한 격리자가 속한 가정의 세대주 등에 대해 납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어 785건 1천 3백만원의 주민세를 감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