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수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접수
삼척시, 수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접수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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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오는 8월 31일(월)까지 수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서를 접수한다.

올해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은 멍게·새우·전갱이·조기·민대구 등 5개 품목이며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 등 지원센터’에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행정예고와 ‘FTA이행에 따른 어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단, 젓새우, 닭새우, 크릴새우 등은 피해보전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자격 조건은 ▲ 어업경영자, 어업법인 등 어업인에 해당하는 자 ▲ 피해품목을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품목을 포획·채취·양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포획·채취·양식하여 판매함으로써 소득을 얻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 ▲2019년에 지원대상품목을 생산하여 판매한 자이며, 이 모든 자격이 충족되어야 한다.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을 희망하는 어입인은 삼척시청 해양수산과에 문의해 이번 달 31일까지 지급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삼척시는 다음 달 중으로 접수된 서류에 대해 현지조사와 서면을 통해 조사·확인하고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하며 오는 12월 경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