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학교 밀집도 3분의 2유지 권고
강원도교육청, 학교 밀집도 3분의 2유지 권고
  • 김아영
  • 승인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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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긴급조치, ‘전교생 300명 넘는 학교 대상’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17일(월), 코로나19 지역감염의 전국적 확산에 따른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로 학교 밀집도 2/3 유지를 권고하고,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학교 밀집도 2/3 유지는 8월 18일(화)부터 9월 11일(금)까지 적용되며, 추후 연장 여부는 지역감염 상황을 고려해 방역당국과 협의 후 안내할 예정이다.

대입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과 등교수업이 필요한 초등학교 1,2학년은 매일 등교하는 것을 권고하고, 특수학교는 지역‧학교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다.

이번 권고는 △전교생 300명 이하 학교, △농산어촌 소재 학교 및 도서‧벽지 교육 진흥법 시행규칙의 벽지대상 학교, △그 외 학교 여건 상 전교생 등교수업이 가능한 학교는 제외된다.

도내 전교생 300명 이상 학교 수는 △초등학교 전체 376개교 중 84개교, △중학교 전체 163개교 중 52개교, △고등학교 116개교 중 49개교로 총 185개교이다.

학년별 세부적인 등교방안은 지역 여건과 학교급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학생·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도교육청 한왕규 공보담당관은 “코로나19 감염병 상황 악화 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학교 특수성 및 학생 안전을 고려해 밀집도 최소화 조치, 교내확진자 발생 시 즉시 원격수업 전환 등 예방적 선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안전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배움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