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록경영정보 유효기간 3년 도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록경영정보 유효기간 3년 도입’
  • 최영조 기자
  • 승인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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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등록 제도 개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고성사무소(소장 이홍민)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관련 제도가 개선됐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등록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농업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농업인과 법인의 경영정보(인적정보, 농지정보 경영현황 등)를 등록하는 제도로, 도내 7월 말 현재 105천 농업경영체가 등록 중이다.

농업․농촌에 관한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영체는 경영정보를 등록하고, 경영상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시로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이에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지난 12일부터 시행되면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이하 등록정보)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했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경영체 등록정보를 말소하고, 경미한 사항은 직권으로 변경등록하여 농업인에게 통보할 수 있게 되었다.

부실등록 경영체 정리 및 시의성 있는 정보 현행화가 가능함에 따라 등록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정책수립을 위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홍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 고성사무소장은 “2008년부터 실시한 농업경영체등록제도는 농업·농촌 관련 보조사업지원, 농업인의 권익 보호, 재정사업의 투명성 제고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라며, “이번 법 개정을 바탕으로 등록정보의 품질을 더욱 실효성 있게 관리하여 정책 수립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