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회전교차로 이용방법
(기고) 회전교차로 이용방법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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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전은혜
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전은혜

 

필자는 회전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적이 있다. 진입하는 차량 운전자는 진입할 때 회전교차로를 이용하는 운전자가 정지할 줄 알고 먼저 진입하다가 앞 범퍼끼리 부딪힌 물적 피해만 입힌 사고였다.

또한 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왼쪽 방향등을 켜야 하고 나갈 때는 오른쪽 방향등을 켜야 한다고 배웠지만 회전교차로에서 이를 적용하는 자는 거의 드물게 보아 ‘내가 잘못 배운건가.’ 생각이 들기도 한다.

다시 한번 회전교차로 이용방법을 읽어보시기 바란다. 1. 회전교차로에서 통행우선권은 회전차량에 있기 때문에 진입 시에는 서행, 회전차량에 양보해야한다. 2. 회전교차로를 이용할 때는 꼭 방향 지시등을 이용하여 다른 운전자에게 주행하고자 하는 경로를 확실히 알려주어야 한다. 들어갈 땐 왼쪽 방향지시등, 나올 땐 오른쪽 방향지시등 3. 주행은 시계방향이 아닌 반시계방향이다.

회전 교차로는 신호등이 필요없어 유지비가 적게 들고, 불필요한 신호 대기가 없어 차량흐름이 원활해지고 더 많은 교통량을 소화할 수 있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용방법을 숙지하여 불필요한 교통사고가 나지 않게 주의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