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의회, 제249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최
태백시의회, 제249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최
  • 박종현 기자
  • 승인 2020-09-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태풍피해 현장 점검

태백시의회는 7일(월) 제249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상수)를 개최, 보건소 태백시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태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개 부서 10개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또한, 정미경 의원 대표발의 태백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이한영 의원 대표발의 태백시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2개 안건에 대하여 논의 및 심사했다.

심창보 의원은 태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태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였으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관련 해당분야 전문가의 부재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한영 의원은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 현재 태백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 많이 없는데 많은 비용을 들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점과 사업비보다 인건비가 많은 점을 지적하며 효과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했다.

문관호 의원은 (구)도립공원해제지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해 질의했다.

정미경 의원은 태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태백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했다.

김상수 조례심사특별위원장은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은 준비되고 여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추진해야함을 강조했다.

한편, 태백시의회(의장 김천수)는 오후 일정으로 태풍 피해현황 파악 및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 및 피해 현장방문을 직접 방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