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6. 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동해시, 6. 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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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9.(목)까지, 시청 세무과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

동해시는 2020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동)주택가격을 9월 29일 결정·공시하고 주택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10월 29일(목)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택가격 결정·공시 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 주택의 신축·증축,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으로 인해 주택가격의 변동이 발생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이다.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동해시청 세무과에서 열람 가능하다. 기간 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시청(세무과)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나 우편(2020. 10. 29. 소인분 유효)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조사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회신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