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6. 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결정·공시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
2020. 6. 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결정·공시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
  • 최영조 기자
  • 승인 20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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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2020. 1. 1.~ 5. 31.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의 511호에 대해서 6월 1일 기준일로 결정·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10월 29일까지 속초시청 세무과 및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s://www.realtyprice.kr)에서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공동주택에 대한 이의신청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각 지점)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오는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작성하여 속초시청 행정국 세무과 부과평가팀으로 직접 방문 또는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인근 주택 또는 표준주택 가격과 균형을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결과를 제출자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및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 등 부과 기준으로 활용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