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추가 신청
동해시,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추가 신청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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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동해시청 환경과로 방문 신청

차종·연식에 따라 3백만원부터 4천만원까지 지원

동해시는 미세먼지 저감으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오는 14일(수)부터 23일(금)까지 받는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으로 보조금 신청일 전 동해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고, 사용 본거지 주소가 동해시여야 한다. 또,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으며, 자동차 성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지원금은 당해 연도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근거로, 차종·연식 등에 따라 추가지원을 포함해 3.5톤 미만은 최대 300만원, 3.5톤 이상은 440만원 ~ 3천만원,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된다.

동해시는 약 50대가량을 추가 지원할 계획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오는 14일(수)부터 23일(금)까지 동해시청 환경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동해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없는 청정 도시를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며,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동해시는 올해 현재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로 총 453대, 국·도비 포함 5억 7천여만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