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국유림관리소, 임산물 불법 채취자 적발
양양국유림관리소, 임산물 불법 채취자 적발
  • 최영조 기자
  • 승인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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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는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 중 임산물 불법 채취자를 적발했다.

지난 9월 28일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일대의 국유림에서 허가 없이 불법으로 임산물(능이) 1.5kg을 채취한 자를 현장에서 적발하였으며, 채취한 자의 차량안에 있던 임산물(송이 외 1종) 7.23kg 또한 불법채취가 의심되어 조사중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번 불법채취 적발건에 대해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송이버섯 채취 시기인 가을철에 국유림 내 불법임산물 채취 등 불법행위 발생이 크게 우려되며 꾸준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는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산림자원과 지역주민 소득원을 보호하기 위한 단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