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춘천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 김아영 기자
  • 승인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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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경찰서(서장 최현순)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그동안 미루어 왔던 경미범죄사심사위원회를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11. 7.∼)로 완화됨에 따라 ’20. 11. 11.(수) 10:30, 시민위원 등 7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 청구사건 중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경제적 보호가 필요한 자에 대해 피해의 경미성, 상습성,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형사입건된 사건은 즉결심판으로, 즉결심판 청구된 사건은 훈방으로 감경하는 제도이다.

이 날 위원회는 심사대상으로 선정된 형사사건 6건에 대하여 피해가 경미하고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 심사위원회를 열어 원처분 또는 즉결심판으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전과자 양산을 줄이고 경미한 범죄 피의자가 신속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