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모든 실내행사 1회 20인 이하로 축소
화천군 모든 실내행사 1회 20인 이하로 축소
  • 김승회 기자
  • 승인 2020-1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거리두기 1단계 대상이지만, 2.5단계에 준하는 조치 시행
- 연말연시 다수 모이는 행사 연기, 종무식 및 시무식 축소
지난 23일 화천읍사무소 직원들이 화천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계도활동과 발열검사를 하고 있다.
지난 23일 화천읍사무소 직원들이 화천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계도활동과 발열검사를 하고 있다.

화천군이 지역 내에서 개최되는 모든 실내행사 및 실내 공공일자리 사업에 대해 1회 20인 이하 운영결정을 내렸다.

군은 25일 최문순 군수 주재로 코로나19 상황판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 후 즉시 시행키로 했다.

화천군에서는 현재 확진자 총 6명이 발생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지역이지만,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적어도 각종 행사나 모임에 대해서는 2.5단계(50인 이상 금지)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각 주민센터의 체력 단련실, 다목적 체육관을 비롯해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목재문화체험장, 산약초 마을 등의 이용인원이 1회 20인 이하로 제한된다.

또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교육 중 1회 40여 명 규모인 노래교실은 횟수를 늘리고 인원은 20인 이하로 조정된다.

경로당 역시 회원에 한해, 1회 20인 이상 이용만 허용되며, 노인 일자리도 20인 이하 소그룹 체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시설 특성 상 폐쇄적인 각 지역 작은 목욕탕의 경우 1회 동시 입장 인원은 10명 이하로 제한된다.

군은 연말 연시 예정된 각종 시상식, 종무식과 시무식, 새해맞이 행사 역시 보류하거나, 참여인원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다중이 모이는 행사나 교육프로그램의 인원을 다소 과할 정도로 제한하는 한이 있어도 지금은 코로나19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