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집중 홍보
삼척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집중 홍보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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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공동주택 경량칸막이의 인식개선을 위해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량칸막이는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이다.

지난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3층 이상의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가 의무화됐으며,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과 경량칸막이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어 경량칸막이가 아닌 별도의 대피공간으로 구성돼 있는 아파트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이 부족한 수납공간 해결을 위해 비상대피 공간을 붙박이장이나 수납장 등을 설치하는 실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경량칸막이는 긴급한 상황에 대피를 위해 만든 공간이니만큼 피난에 장애가 없도록 물건 적치를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