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건축민원 원스톱 처리 추진
양양군, 건축민원 원스톱 처리 추진
  • 최영조 기자
  • 승인 2020-12-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읍․면사무소 건축신고 업무 본청 이관

초 조직개편 추진

양양군이 그동안 읍․면에서 다루던 건축신고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주민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및 낙산도립공원 해제에 따른 건축물 신축 급증으로 건축인․허가 및 행정 업무가 증대 하였으나, 건축신고 업무가 읍․면에서 분산 처리되고 있어, 신속성 및 전문성이 저해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건축민원 원스톱(농지, 개발행위, 산지 등) 처리를 위하여 건축신고 업무를 본청에 이관하여 전문부서에 배치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및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한다.

올해 현재까지 양양군에 접수된 건축 관련 민원은 건축신고 및 표시변경 등을 포함하여 양양읍 365건과 강현면 443건, 손양면 288건 등 모두 2,075여건이며, 군청에서 가장 먼 거리인 현남면도 458건에 달하며 민원상담을 위해 읍·면 방문 후 군청을 재방문해야 하는 주민들은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며 잦은 민원을 제기 해왔다.

업무 이관에 따라 본청에서 처리되는 업무는 건축신고 및 건축물표시변경, 가설건축물축조신고(농막 등), 건축물해체신고, 공작물축조신고 등 건축 민원 전체가 본청으로 이관되어 읍·면을 방문하지 않고 본청을 방문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건축 민원은 전문성이 확보되어 건축과 관련한 민원 상담 시 충분한 설명으로 민원 만족도가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양양군의회 심사 등을 모두 마무리되어 금주 중으로 공포될 예정임에 따라 내년 초 정기인사와 함께 단행될 예정이며, 본청으로 시설직 공무원이 증원 배치된다.

양양군 관계자는 “건축업무 추진에 있어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라며 “앞으로도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대민 행정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