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오색삭도 설치사업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심리 확정
설악산오색삭도 설치사업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심리 확정
  • 최영조 기자
  • 승인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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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화) 10시 세종청사 심판정에서 개최 -

 

설악산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협의의견에 대한 행정심판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가 오는 29일(화) 10시부터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심판정에서 개최되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될 예정이다.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는 교통약자에 대한 문화 향유권 보장과 국립공원의 자연환경을 지킬 수 있는 대안 사업으로, 연간 1,52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내고 935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사업이다.

 2015년 설악산 국립공원계획변경 승인과 2017년 문화재현상변경허가 받았으나, 원주지방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 2019년 9월 16일 최종 부동의 처분으로 강원도민의 숙원 사업 추진에 차질 발생했고, 강원도와 양양군은 2019년 12월 11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원주지방환경청의 부동의 의견이 잘못되었다는 내용의 보충서면 및 증거자료를 제출, 국민적 공감대 조성의 위한 홍보(온‧오프라인, TV광고 등)등을 적극 추진했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2020년 11월 4일부터 5일까지 양양군 오색리 일원에서 당사자(청구인 양양군, 피청구인 원주지방환경청) 의견 청취 및 사업노선 현장 조사를 완료했다.

 강원도와 양양군에서는 금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사가 사업추진의 성패를 결정하는 분수령임을 감안 적극적인 대응으로 행정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다.